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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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험병원체 국가안전관리

  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가)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의 국내 분리, 국내외 이동, 보존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2005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가 제정되어 시 행되었다.
  3. 나)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고위험병원체의 반입허가제 신설, 안전관리 운영절차 등 일부제도가 변경,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 행되었다.
  4. 2) 고위험 병원체란?
  5. 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말한다. 고위험병원체에는 탄저균, 아토 균, 페스트균 등 세균, 바이러스 등 35종이 지정되었다.
  6. 3) 고위험 병원체 목록
  7. 고위험 병원체 목록

2. 2011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사항

  1. 1) 고위험병원체 취급 적용기관 및 대상 확대
  2. 가) 인체위해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병원체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빠짐없이 관리하고자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이동, 국내반입, 검사 보존, 관리하려는 자”로 확대되었다.
  3. 전염예방및법률
  4. 2) 고위험병원체 신고 및 보고 내용 변경
  5. 가) 서면(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할 수 있게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 다.
  6. 전염예방및법률
  7. 3) 고위험병원체 반입절차 및 인수절차 신설
  8. 가) 고위험병원체 반입계획단계 및 인수단계가 신설되었다.
  9. 고위험병원체 반입계획및인수단계
  10. 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기준
    •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 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 • 운영할 것
    • ㉡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할 것
    • ㉢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11. 4)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
  12. 가)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적합한 생물안전관리등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함
  13.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규정
  14. 5) 고위험병원체 준수의무
  15.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규정
  16. 6) 고위험병원체 안전점검
  17. 감염병 예방및관리법률
  18. 7)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19.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규정
  20. 8) 고위험병원체 보존방법
  21. 고위험병원체 보존방법
  22. 9) 벌칙조항 신설
  23. 감영병 예방및관리법률

* 이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