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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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험병원체 국가안전관리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의 국내 분리, 국내외 이동, 보존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2005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가 제정되어 시
행되었다.
- 나)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고위험병원체의 반입허가제 신설, 안전관리 운영절차 등 일부제도가 변경,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
행되었다.
- 2) 고위험 병원체란?
- 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말한다. 고위험병원체에는 탄저균, 아토
균, 페스트균 등 세균, 바이러스 등 35종이 지정되었다.
- 3) 고위험 병원체 목록
2. 2011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사항
- 1) 고위험병원체 취급 적용기관 및 대상 확대
- 가) 인체위해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병원체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빠짐없이 관리하고자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이동, 국내반입, 검사 보존, 관리하려는 자”로 확대되었다.
- 2) 고위험병원체 신고 및 보고 내용 변경
- 가) 서면(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할 수 있게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
다.
- 3) 고위험병원체 반입절차 및 인수절차 신설
- 가) 고위험병원체 반입계획단계 및 인수단계가 신설되었다.
-
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기준
-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
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 • 운영할 것
- ㉡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할 것
- ㉢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 4)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
- 가)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적합한 생물안전관리등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함
- 5) 고위험병원체 준수의무
- 6) 고위험병원체 안전점검
- 7)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 8) 고위험병원체 보존방법
- 9) 벌칙조항 신설
* 이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